당사자도 모르게 지급된 위안부 피해 위로금 '논란'

한지연 기자 2017. 1. 18.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김 할 머니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김 할 머니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김 할머니가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김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해왔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금된 후 위로금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등록한 김 할머니를 도와 온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할머니 99세 생신 며칠 전인 최근에야 우연한 계기로 위로금 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통영거제시민모임이 최근 김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영거제시민모임은 재단이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위안부 피해자 측과 무리하게 접촉해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통영거제시민모임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재단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설명자료 외에는 더 드릴 얘기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재단은 앞서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위로금 1억원을 받으라고 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재단과 김태현 이사장은 피해자를 상대로 '1억원을 받으라'고 종용, 회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전달한 현금에 대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물어 그 결정에 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