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법정으로'..입 꾹 다물고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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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말 대신 침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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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말 대신 침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오전 10시 반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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