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유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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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로 택시를 유인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일방통행 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할분담을 해 한 명은 택시에 탑승해 일방통행 차로의 역방향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했고, 나머지 네 명은 미리 렌터카에 탄 채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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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로 택시를 유인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3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일방통행 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할분담을 해 한 명은 택시에 탑승해 일방통행 차로의 역방향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했고, 나머지 네 명은 미리 렌터카에 탄 채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들은 일방통행 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100%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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