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33억 뇌물·위증' 이재용, 영장심사 위해 중앙지법 도착

임찬종 기자 입력 2017. 1.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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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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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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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왔다가 오전 9시 33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 433억 원을 제공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 사무실에 와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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