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알림 서비스 강화..이용정지·한도축소 등

김가희 2017. 1. 1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카드사별 문자(SMS) 알림서비스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상황을 18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할 경우 회원에게 SMS 또는 전화로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카드사별 문자(SMS) 알림서비스 약관 개정작업을 진행상황을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시 알림서비스 확대 △카드 승인내역 등 SMS전송 실패 시 재전송서비스 제공 등 3개 과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이용정지 등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개선은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선을 마쳤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할 경우 회원에게 SMS 또는 전화로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지금은 카드이용 정지(해지)시 사후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하고 있다.

특히 카드 해지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지난해 3월 28일에 완료했으며 전체 카드사가 작년 11월 1일부터 개선사항을 시행 중이다.

카드 승인거절시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카드사들은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 및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회원의 과실이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을 하도록 권고했다.

과거에는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의 과실 등이라면 카드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2015년 한해에만 3513만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1·4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