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시작..외신 등 200여명 '장사진'

김종훈 기자 2017. 1.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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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회장, 취재진 질문에 '침묵'..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날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李 부회장, 취재진 질문에 '침묵'…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날 듯]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삼성 일가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오전 9시5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느냐" "대통령과 최순실 지원 약속을 했느냐" "삼성 일가에서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심정이 어떤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이 부회장의 출석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앞에는 외신 등 200여명의 취재진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소속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를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9시15분쯤 특검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사무실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을 안 느끼나" 등을 물었지만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에게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준비한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사무실에 올라간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33분쯤 이 부회장은 사무실에서 내려와 특검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특검 측은 "원칙적으로 실질심사 전 특검에 와서 수사관과 같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부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은 심문 후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조사 없이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쯤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바로 구속된다. 특검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후 나흘만의 결정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43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고, 국민연금은 수천 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특검의 그림이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후 논란이 일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한 관계라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검은 구속수사를 자신하는 반면 삼성 측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진전시키지도 못했고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삼성 입장에선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구속수사를 자신하고 있다. 특검 측은 "뇌물공여로 인한 모든 이익이 이 부회장에게 미쳤다"며 뇌물을 제공하고 특혜를 본 이가 이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해 돈을 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에서 "독대 당시 대통령이 승마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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