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본다..가액한도 5·5·10만원으로 수정

2017. 1.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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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 금액한도가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 수정 배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ㆍ5ㆍ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같은날 연합뉴스가 단독보도했다.

이와 같이 한도가 수정될 경우 음식물 허용기준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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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 금액한도가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 수정 배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ㆍ5ㆍ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같은날 연합뉴스가 단독보도했다. 

이와 같이 한도가 수정될 경우 음식물 허용기준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는 셈이 된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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