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 대통령 강요 피해자인가"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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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직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끝내 입을 닫았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국민 대부분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을 안 느끼느냐", "삼성 회삿돈 수백억원이 뇌물로 쓰였는데 주주나 임직원에게 책임을 안 느끼느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특검 조사실로 향했다가 이후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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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1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국민 대부분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을 안 느끼느냐”, “삼성 회삿돈 수백억원이 뇌물로 쓰였는데 주주나 임직원에게 책임을 안 느끼느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특검 조사실로 향했다가 이후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인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따른 대가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 충당을 위해 삼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들어서야 최씨 존재를 알았다”고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에선 문제의 430억여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에 강요 탓에 빼앗긴 돈인지, 뇌물 충당을 위해 삼성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아니면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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