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법정으로'..입 꾹 다물고 영장심사 출석

2017. 1.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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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를 가릴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말 대신 침묵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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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 뇌물·97억원 횡령·위증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여부를 가릴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말 대신 침묵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입을 굳게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약 97억원은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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