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착 이재용 '대통령에 崔지원 약속했나' 묻자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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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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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예정보다 빠른 오전 9시56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최순실 지원을 약속 하셨나'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나' '최순실 (지원)자금을 직접 승인했나' '최순실을 처음 언제 아셨나'는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말이 없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호 변호사와 함께 9시15분쯤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들렀다. 이후 특검수사관과 함께 9시33분쯤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특검에서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안 느끼나' '회삿돈 수백억원이 뇌물로 쓰였다는데 주주나 임직원에 책임을 안 느끼나'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한 뒤 다시 특검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 이 때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번째 구속자가 된다.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씨 주도로 출범한 미르(2015년 10월 설립)와 K스포츠(지난해 1월 설립), 두 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이후인 2015년 8월 승마유망주 육성을 명분으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기도 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에 43억원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최씨 딸 정유라씨(21) 지원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씨 지시로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사실상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 측에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같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이른바 '삼성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수혜로 이어져 뇌물죄의 조건이 된다고 봤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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