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재용 영장심사, 구속 의심의 여지 없어..李 구속, 역사적 사건"

2017. 1.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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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이재용 부회장/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률적 판단을 위주로 해야 될 법원 입장에선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의 불법 행위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한국 재벌의 역사, 금권정치 역사의 한 전기를 이룰 수 있는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과거에 많은 예가 있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던 예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의 무소불위의 불법 행위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의 사건이자 촛불시민 혁명”이라면서 “이로써 가장 거대한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권력과 재벌 권력을 피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원칙을 보여준 하나의 혁명적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느냐는 물음엔 “제가 볼 때에는 법률적 판단을 위주로 해야 될 법원 입장에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을 약 4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면서, 형식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바로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4.2%의 주식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유형무형의 이익은 9조 원정도 되는 것”이라면서 “9조 원의 사재를 털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그것을 단순히 합병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본인이 얻은 이익이 9조 원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것은 한 100배 정도 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45조 정도의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국민적 감정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재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국민적 감정의 사안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청구한다면 ‘최소한 수 십 조의 재산을 국민에게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중대한 범죄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사실 몇 십 조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몇 억, 몇 십억 정도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몇 번의 탈세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는 나라들의 예로 비춰본다면 국민적 공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거의 다 몰수해야 된다’고 하는 수준에 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최지성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뒤집을 정도로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말을 맞출 가능성이 많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입장을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아주 원칙적으로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구속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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