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뇌물죄' 인정되면 국정농단 주범들 혐의는 사라진다?

2017. 1.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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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이 최순실(61)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30억원의 ‘대가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청와대가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와 재단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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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구속하려면 뇌물공여 증거 명확히 입증돼야
-검찰 “증거 충분하다” vs 삼성 “강요에 의한 것일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이 최순실(61)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30억원의 ‘대가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려면 영장에 적힌 뇌물공여 혐의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구속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범죄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로 혐의를 의심할 정도는 돼야한다는 뜻이다. 이후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지를 따진다.

영장실질심사의 최대 쟁점은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 및 재단에 지원한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청와대가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와 재단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후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에 주목했다. 독대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을 주문하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게 특검의 입장이다.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을 뿐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정농단 혐의자들에 대한 뇌물죄 추가 기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의 조사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박 대통령 조사→이 부회장 기소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에 대해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뇌물죄 혐의가 명확해 진다면 다른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댓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판단한다면 안 전 수석의 혐의는 불분명해진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랐을 뿐 뇌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전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최 씨 일가와 재단에서 오간 돈은 기업과 박 대통령, 최 씨간 뇌물일 뿐 자신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나 김 전 차관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최 씨 일가 회사의 지원을 요구했다면 뇌물죄 공범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형은 기존 1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뛴다. 최 씨 일가와 재단이 받아 챙긴 돈도 몰수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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