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중국] 이혼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 요구한 아내..생후 5개월 아들 팔려 한 아빠

김동환 2017. 1.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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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를 요구한 아내 말에 생후 5개월 아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던 중국의 매정한 아빠가 공안에 붙잡혔다.

갈라서겠다며 차를 내놓으라는 아내, 그 말에 아들을 팔아 돈을 벌려 한 아빠.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산둥(山東) 성 린이(臨沂)의 한 교차로에서 어린 아들을 담요에 감싼 채 서 있던 장씨가 공안에 발견됐다.

장씨는 차 살 돈을 마련하려 한 네티즌에게 아들을 8만위안(약 1370만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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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를 요구한 아내 말에 생후 5개월 아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던 중국의 매정한 아빠가 공안에 붙잡혔다.

갈라서겠다며 차를 내놓으라는 아내, 그 말에 아들을 팔아 돈을 벌려 한 아빠. 모두 네티즌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산둥(山東) 성 린이(臨沂)의 한 교차로에서 어린 아들을 담요에 감싼 채 서 있던 장씨가 공안에 발견됐다.

어딘가 이상했다. 장씨는 초조해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인데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탓에 아기는 덜덜 떨었다.

 

장씨는 초조해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씨인데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탓에 아기는 덜덜 떨었다.



아기의 위험을 직감한 공안은 장씨를 서(署)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장씨는 자신이 아들을 팔아넘기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아들은 생후 5개월이었다.

사연은 황당했다.

장씨 부부는 이혼하기로 했다. 대신 장씨의 아내는 갈라서는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를 요구했다. 위자료 명목이다.

장씨는 차 살 돈을 마련하려 한 네티즌에게 아들을 8만위안(약 1370만원)에 넘기기로 했다.

만약 공안이 장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했다고 해도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팔려갈 뻔한 셈이다.

인신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장씨는 “이혼하기 전, 아들이 다른 집에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갈라서기는 쉽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어떤 벌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교차로서 포착된 장씨의 영상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널리 퍼지는 중이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팔릴지 모르니 아예 입양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아들을 팔아넘기려던 아버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환 기자kimcharr@segye.com
사진=중국 환구시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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