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vs '강요 피해자 운명의 날 이재용 '침묵'

유성호,선대식,권우성 입력 2017. 1. 18. 09:30 수정 2017. 1.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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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늦은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오마이뉴스 글:선대식, 사진:권우성, 사진:유성호]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 이재용의 '레이저 눈빛'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 취재진 질문 뒤로 한 채 법정 향하는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2신보강 : 오전 10시 20분]

취재진 :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 ….
취재진 :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이재용 : ….
취재진 : 최순실씨 자금을 직접 승인하셨습니까?
이재용 : ….
취재진 : 최순실씨를 처음 언제 아셨습니까?
이재용 : ….
취재진 : 말씀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이재용 : ….
취재진 : 영장 처음인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용 : ….
취재진 :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이재용 : ….
취재진 :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이재용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원 앞에서도 묵묵부답이었다.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56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319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세례를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출입구 검색대 앞에서 취재진이 그를 끌어당기면서 질문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앞서 오전 9시 33분 특검에서 나올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차량에 탔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 들어간 뒤, 범국민행동(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국민행동' 쪽은 4번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민 2만4382명의 구속영장발부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이용하여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면서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다. 이재용(부회장)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 퇴진행동 "정경유착,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한 직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이 ‘정경유착 주범 삼성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017. 1. 16. 박영수 특검은 출범 27일 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삼성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사실은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 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이용하여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다. 이재용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검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 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삼성과 재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매출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이 생기고,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 문제를 관리해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左右顧眄)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각적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만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1신 : 18일 오전 9시 24분]

취재진 :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이재용 부회장 : ….
취재진 :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나?
이재용 부회장 : ….
취재진 : 회삿돈 수백억 원이 뇌물로 쓰였다는데 주주나 임직원에 책임 안 느끼나?
이재용 부회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하고 긴 하루가 시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해야 하는 탓에, 특검에 먼저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적인 예를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 준 뇌물은 430억여 원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금액은 96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박 대통령 수사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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