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33% 1분기 조기집행..연초 '고용한파' 총력대응

윤다정 기자 2017. 1.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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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의결
모든 부처에 일자리책임관 지정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바라보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연초 '고용한파'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여건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올해 일자리 예산 9조8000억원 가운데 33.5%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전체 일자리 예산의 62.7%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이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에 나선 것은 연초 불어닥칠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초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시차를 두고 음식업 등의 고용이 감소하는 등 파급효과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기업마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신규채용 계획을 8.8% 축소하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 예산 투입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185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 시키기 위한 정밀 평가에도 나서기로 했다.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단계에 걸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신규채용도 서두를 계획이다. 연간 6만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중 1분기에 약 27%, 상반기에 약 49%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는 공무원 1만2000명과 공공기관 5000명 등 총 1만7000명을, 2분기에는 각각 7000명과 6000명씩 1만3000명을 조기채용할 계획이다.

또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을 위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정규직 고용시 사업주 세액공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해 조기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해 화훼·과수·외식 등 분야별로 3월 중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소비 활성화를 통한 고용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문제 등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완한 청년 일자리대책이 3월 중 마련된다. 채용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포털 구축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하반기에 구축한다. 또 분야별 채용행사를 확대해 1만2000명을 채용연계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활동 실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3월 중에는 내일채움공제 연계, 3분기 중에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2월 중에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분기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과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은 35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부문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중장기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구조조정 대상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 부처 차원의 협업도 강화한다. 모든 부처에는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 주재하는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과제 20여개를 2월 중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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