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이상휼 기자 2017. 1.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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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고 도중 피고인 난동 부려 형량 정정 선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형사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52)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형량이 무려 3배나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B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징역형'을 두 번 선고했다.

한번은 징역 1년, 다음번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이라고 적었다.

'1법정 2선고' 에 대해 법조계는 '불가능한 판결'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오는 2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A씨는 "1심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내가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퇴장하는 나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고 법정경위들에 의해 피고인 출입구를 거쳐 법정을 떠났다.

그러자 B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선고 충격으로 교도소 안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억울해서 수차례 자살충동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원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A씨의 지인들도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자 원심 선고 당시 상황의 법정 영상녹화기록이나 녹취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수의 법조인들은 "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다. 단순 형량 착오로 잘못 낭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판결주문을 낭독해 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특가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6월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감치재판에 회부됐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법조인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B 판사는 "선고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선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형량을 정정해 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낭독할 당시) 선고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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