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조마조마해요"..연말정산 놓고 고민많은 세입자들

오경묵 기자 2017. 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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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차모씨(31)는 지난 16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공공연히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만류한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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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우려"..향후 경정청구가 현실적 대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차모씨(31)는 지난 16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차씨는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게 없으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공공연히 요구한다. 임대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월세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까지 공제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세액공제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씨처럼 아예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연말정산 당시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다. 당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공제 대상이었다. 2015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연간 7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신청자는 16만2484명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20만여명이 신청했다. 전체 월세 거래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을 막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7)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대신 월세를 조금 깎았다"고 말했다.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집주인도 있다. 임대수익이 공개돼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집주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세액공제 신청을 할거냐고 물었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서다.

세액공제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 거래가 점점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거래 가운데 45.2%가 월세였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순수 월세는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으로는 경정청구가 꼽힌다. 월세 계약이 끝난 뒤 5년 이내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만류한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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