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밤샘조사..특검, 영장청구 검토(종합)

이후민 기자 2017. 1. 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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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묵묵부답'·조윤선 "특검에서 다 말씀드렸다"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17.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조사가 꼬박 하루를 넘겨 각각 18일 오전 귀가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시5분쯤, 조 장관은 오전 6시쯤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조 장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1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먼저 귀가한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인정하는가'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냐' '최순실과의 관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전 출석과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은 '국민들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답 없이 대기중인 차량에 올라타 황급히 빠져나갔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특검에서 여러가지를 다 말씀드렸다"고 답한 뒤 '장관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나' '혐의를 인정했나'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한말씀 해달라'등 취재진의 요청에는 더 이상 대꾸 없이 차에 올랐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문건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 과정에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자택 및 세종시 문체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작성 추정 시기 청와대와 문체부에 근무한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핵심 증언과 물증 확보에 주력해 온 특검팀은 '몸통'으로 지목돼 온 두 사람을 불러 작성이 이뤄진 경위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재하며, 이로 인한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친 압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고,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작을 지휘한 '지시라인'에 김 전 실장이 자리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17.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은 앞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의에는 조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연일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 특검에 출석한 17일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조 장관도 같은 혐의로 국조특위로부터 고발됐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앞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장관 역시 취임 직후 두 달 동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점 때문에 증거인멸 차원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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