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이후민 기자 2017. 1.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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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미르·K스포츠에 430억대 뇌물공여 등 혐의
영장심사 전 특검사무실서 출발..심사 후 특검서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특혜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 측에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특검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번째 구속자가 된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기도 하다.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씨 주도로 출범한 미르(2015년 10월 설립)·K스포츠(지난해 1월 설립) 양 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이후인 2015년 8월 승마유망주 육성을 명분으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기도 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에 43억원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최씨 딸 정유라씨(21) 지원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씨 지시로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사실상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이같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이른바 '삼성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수혜로 이어져 뇌물죄의 조건이 된다고 봤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파견검사 등 3,4명을 보내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심사 시작에 앞서 오전 9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이후에도 다시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특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실질심사 전에 특검에 와서 수사관과 같이 가도록 되어있는 것이어서 오는 것"이라며 "실질심사 후에 특검에서 조사 없이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제외하고 같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인 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앞서 16일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 부회장에게 미치고 나머지 삼성 관계자는 그 과정에 일부 조력을 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삼성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박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고, 형식적 입건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특검은 2월 초순쯤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삼성 뇌물의혹 관련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총수 사면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과 CJ그룹 등을 겨냥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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