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점검 실효성 '의문'..한 달 전 '여수수산시장 안전 이상무' 진단

입력 2017. 1. 1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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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화재로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이 한 달 전 정부의 유관기관 합동 건축·전기·가스 안전점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 전통시장 1577곳 가운데 1256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19곳에서 모두 733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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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개별점포 확인 한계"..자동 통보설비 등 대책 강화

[서울신문]지난 15일 화재로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이 한 달 전 정부의 유관기관 합동 건축·전기·가스 안전점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국 1256개 전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고도 대형 화재를 유발할 위험 요인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 전통시장 1577곳 가운데 1256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19곳에서 모두 733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통시장 4곳 중 1곳(25.4%)에서 건축·전기·가스 분야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전기 합선’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수수산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옥상 3층에 가연성 목재 건조시설이 지나치게 많으니 개선하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노후화된 전기선은 선반이나 쌓여 있는 물건 등에 가려져 있는 탓에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을 나가더라도 공용 시설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개별 점포의 시설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부나 공용 시설이라도 겉으로 노출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합동점검 이후 각 지역 소방관서에서 전통시장에 시정명령을 내린 648건을 보면 소화기 관리 불량,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절단, 예비전원 불량 등에 그친다.

정부는 이날 안전점검 결과와 함께 전통시장 안전 대책도 내놨다.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 상황실에 통보되도록 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모든 전통시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점포 500개 이상인 중대형 전통시장 56곳에 대한 안전점검에는 담당 인력을 기존의 2명에서 6명으로 보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시장 내부는 미로식 통로구조로 돼 있는데다,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을 쌓아둔 채 영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재 등 안전 위협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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