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필요땐 '조치명령권'(종합)

입력 2017. 1. 17. 22:41 수정 2017. 1.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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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장외주식시장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 마련중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주요정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17 kimsdoo@yna.co.kr

벤처기업 장외주식시장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 마련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개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 조치명령권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제한 등에 대한 기존 자율규제나 행정지도를 조치명령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계해 필요하면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의 예방 조치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을 1분기에 제출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주요정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17 kimsdoo@yna.co.kr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결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불법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치들도 시행된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 제도를 올해와 내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발행기업 의뢰 없이 기관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3자 의뢰 신용평가'를 오는 4월중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금융권별 설명회도 준비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장외주식시장 거래 게시판인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 기능을 추가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손본다.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적용 사례가 1건에 그치고 있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함에 따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주로 보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천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산업펀드와 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천억원씩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 올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6곳의 1년간 활동이 4월 중순에 종료됨에 따라 5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존의 보험, 신탁, 펀드형 개인연금 외에 투자일임(랩)형 개인연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상품별 수익률과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수익률 비교 공시 사이트인 '펀드다모아'를 이달에 개설하고 올해 하반기에 국민 재테크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방안 '시즌2'도 내놓기로 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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