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업총수 검찰 진술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강제모금 확인

입력 2017. 1.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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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대거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출연금을 지급한 기업의 총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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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구본무·권오준·김승연·김용환·김창근·손경식·신동빈·조양호·최태원 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대거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구본무 LG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손경식 CJ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출연금을 지급한 기업의 총수들이다. 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의 진술조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친구 아버지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 특혜와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수주 특혜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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