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3·5·10 규정' 개정 요구..정부,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임세원 기자 2017. 1.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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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3·5·10 규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까지 계란 3,600만개를 집중 공급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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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5만원선으로 상향, 농수축산물 제외도 검토, 계란·무 등 공급 늘리고 할인 판매 확대하기로
유일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 점검회의에 참석해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3·5·10 규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까지 계란 3,600만개를 집중 공급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 가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 등 피해 업종 관련 부처는 이르면 다음달까지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3년 물가를 기준으로 한 식비 3만원은 현재 물가에 맞춰 5만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설·추석 등 명절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에 적용하지 말자는 대안도 등장하지만 권익위는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 방역대 안의 출하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개 등 모두 3,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는 하루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하루 201톤에서 405톤으로 공급량을 2배 수준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전통시장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접 공급하거나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농협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를 통해 쇠고기는 출하 물량을 60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483톤을 2,979톤으로 늘린다. 수산물은 7,200톤을 설 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직거래 장터와 바다마트 등에서 산지 직송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시행된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주류 가격에 떠넘기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단속해 이를 막도록 촉구했다. 지방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이 큰 만큼 행정자치부가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가 2,000여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중 일부 폐지해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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