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아니라면 다른데 가세요".. 과장· 비방광고 스카이에듀에 시정명령
[경향신문] 한 인터넷 강의업체가 선착순으로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여 방문자 수를 늘린 다음 ‘수능 1위’로 광고하는가 하면 경쟁업체에 비방광고까지 서슴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스카이에듀’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사업을 하는 현현교육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IN서울(서울 소재 대학)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며 사실상 경쟁업체 이투스를 깎아내리는 12개 화면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또 ‘E사의 강사진은 노량진에서 강의하지만 스카이에듀는 대치동에서 강의한다’ ‘그런(의미없는) 공부 방법은 E사에 쫙 깔려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현현교육은 광고 직전 1개월 간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여 방문자 수를 늘려놓고 이를 근거로 ‘수능 1위’라고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근거로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라고 광고했다.
화학강사 이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화학 1위”라고 선전했지만 동명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은 부당한 광고로 밝혀졌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제재는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업계 1위라고 하면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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