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세정제·방향제..발암물질 범벅

이승윤 입력 2017. 1. 17. 17:48 수정 2017. 1.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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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M제품등 28개 생활용품 퇴출
포름알데히드·황산 등 기준치 웃돌아
한국쓰리엠 접착제, 맑은나라 세정제, 폴앤마틴 방향제(싱글룸 디퓨저)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28개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물질이 검출돼 해당 업체들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세정제 12개, 접착제 3개, 코팅제 5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다.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3M에서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스카치-브라이트(Scotch-Brite)를 달아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환경부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함량 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함량 제한 기준은 평상 기준보다 다소 엄격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한 번 사용했다고 바로 병에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일상에서 주부나 어린이 등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제작사에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수사 기관에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향제 3개 제품은 지난주 유한킴벌리 물티슈에 이어 메탄올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 제한 기준을 각각 3.78배, 4배 초과했다.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 세정제는 포름알데히드가 함량 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7배 초과했고, 염산·황산 함량 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내뿜는 제품들이 일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셈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출시 전 검사에서는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유통 중인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하는 검사에서 포름알데히드, 염산, 황산, 톨루엔, 메탄올, 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함유돼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에 다량으로 노출되면 점막에 자극을 주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된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생산관리 미흡'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고의성 여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해당 업체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화평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36개 제품은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포장 교체, 스티커 부착 등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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