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남편이 아내 살해 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나

최승현 기자 2017. 1.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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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남편이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후 불태웠다”고 자백했다.

남편이 경찰에 검거된 지 9일 만에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증거도 확보됨에 따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2일 실종된 아내 ㄱ씨(52)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ㄴ씨(53)로부터 시신유기 등과 관련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남편 ㄴ씨는 경찰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ㄴ“이후 숨진 아내를 차량에 싣고 홍천지역의 한 빈집으로 간 뒤 아궁이에 불을 붙여 태운 뒤 시신 일부를 인근 계곡에 버리고 나머지는 부엌 바닥에 묻었다”고 털어놨다.

현장에서는 ㄴ씨의 진술대로 유골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유골이 숨진 ㄱ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던 ㄱ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ㄱ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ㄱ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남편인 ㄴ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ㄱ씨와 ㄴ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혈흔을 정밀 감식한 결과, 모두 ㄱ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남편 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경기 양평지역에서 검거했으나 ㄴ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12일 피 묻은 피해자 소지품과 ㄴ씨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실토했다.

경찰은 현장 검증 등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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