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걸리자 생떼 기차운행 늦춘 60대 '무죄'

경태영 기자 입력 2017. 1.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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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차에 돈을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되자 생떼를 부려 기차운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6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승무원들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기차 출입문 옆 난간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하자 “그럼 기차도 못 가”라고 소리친 뒤 객차 사이 연결부 안쪽 선로에 다리를 집어넣고 버텼다.

이로 인해 기차는 5분가량 출발이 늦춰졌고 검찰은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ㄱ씨에게 적용된 기차교통방해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자신이 기차운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차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은 적어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차 난간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거나 객차 연결부 아래로 다리를 집어넣은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기차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차운행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훼손하지 않았고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승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친 것 외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기차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으로 기차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기차운행이 지연된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기차가 출발할 수 없었다기보다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출발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연 시간도 5분 정도여서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차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ㄱ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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