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 소방서 자동알림 설비 의무화

조아름 입력 2017. 1. 17. 17:36 수정 2017. 1.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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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잇따른 화재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그 동안 사람이 없는 시설 등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비닐형 가판대 보호 천막도 방화천막으로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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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통시장 안전관리 대책' 내놔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제 당시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서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잇따른 화재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그 동안 사람이 없는 시설 등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다.

안전처는 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해왔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비닐형 가판대 보호 천막도 방화천막으로 교체된다. 스프링클러 살수 방해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머리 부분에서 60㎝ 아래에는 물품을 쌓지 못하도록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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