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남편 "살해 뒤 불태워" 자백

박은성 2017. 1.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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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으로 남을 뻔했던 강원 춘천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아내의 시신을 태운 뒤 셀프 세차를 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2일 김씨의 이동경로를 수색하던 중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을 발견한 데 이어,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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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한모(52)씨가 17일 강원 홍천군의 한 빈집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제공

‘시신 없는 살인’으로 남을 뻔했던 강원 춘천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남편 한모(53)씨가 2일 오후 2시 50분쯤 춘천시 동산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 김모(52)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김씨를 때렸고, 이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어 “아내의 시신을 차에 싣고 홍천군의 한 빈집으로 가 아궁이에 시신과 소지품을 태운 뒤 유골을 부엌 바닥과 계곡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 감식결과 사건 현장에서는 김씨의 유골과 유류품이 발견됐다. 한씨는 아내의 시신을 태운 뒤 셀프 세차를 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아내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한씨는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2일 김씨의 이동경로를 수색하던 중 아내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뼛조각을 발견한 데 이어, 홍천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유통과 기름, 장갑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한 사실과 감식결과를 토대로 한씨를 추궁해 시신 없는 살인으로 남을 뻔한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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