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파이낸셜뉴스 2017. 1.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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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 집중"
노동계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재추진해야"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 집중"
노동계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재추진해야"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큰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노동4법'이 추진 동력을 상실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패키지' 법안 통과 대신 '선별적' 처리로 정책 방향을 선회, 법안 통과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업자 100만시대를 맞은 정부로서는 '고용한파'를 녹일 방안 중 하나로 노동개혁법안 시행을 꼽고 있다.

반면 야권과 노동계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기업 특혜성' 법안이라며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발의됐다가 무산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임시국회 때 재논의해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노동개혁 법안이 '선별적' 통과 또는 '법안 폐기'라는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연일 '근로기준법' 법안 통과 의지 표명하는 정부

1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당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패키지 법안 처리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패키지'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선별 처리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가장 급한 것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당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15만개가 생긴다며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주재한 올해 첫 '전국 기관장회의'에서도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연일 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野,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추진… 노동계, '재심의' 압박

반면 노동계와 야권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와 야권은 노동개혁 4대 법안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말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당시 이 결의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노동계가 나섰다. 1월 임시국회에 이 결의안이 재상정돼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에 공문을 보내 "1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법안인 만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의안이 재상정돼 논의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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