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태블릿PC 내용 증거 채택 안 해"

권순완 기자 2017. 1.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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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라고 지목한 태블릿PC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해당) 태블릿PC에 안에 무엇무엇이 있다는 검찰 수사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그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경우, 등기부등본 같이 일상적인 공무활동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에 한해 채택하려 한다”며 “이것(태블릿PC에 관한 수사내용)은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태블릿PC의 탄핵심판 증거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날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최씨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신문 절차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소재지 불명으로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해선 오는 25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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