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장시호, 영재센터 '네 것' 떠밀기..검찰 "최순실이 위"

오원석 입력 2017. 1. 17. 17:26 수정 2017. 1. 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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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대한 실권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시호씨(왼쪽)와 최순실씨. [사진 중앙포토]
검찰은 법정에서 "최씨가 위"라며 정리에 나섰다. 영재센터는 최씨와 장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진원지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 직원들은 장씨가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운영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질적으로 장씨가 영재센터를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 정관 변경 당시 회의록을 조작, 사무국이 법인 예산집행 및 결산 승인권을 확보하게 하고 마케팅·컨설팅업체 개입을 허용하도록 한 내용이 수사보고에서 확인됐다"며 "(영재센터는) 장씨의 개인적 사리사욕을 충족하는 도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사무총장인 장씨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보고의 결론"이라며 "장씨가 실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씨는 일주일에 두세번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두 기업의 실질적 오너였다고 진술했다"고 장씨 소유임을 거듭 부각시켰다.

이날 최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영재센터 문제에 관한 책임을 장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장씨측은 영재센터에 관해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장씨측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당시 영재센터에 관해 이 같이 말하고 "이모가 만들라고 해서 지원서를 만들어 드렸고 계획서를 김종 차관에게 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씨측과 장씨측이 영재센터를 사이에 두고 '네 것'이라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시각은 최씨를 향해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은 수사보고를 근거로 장씨가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보여준 내용은 수사 초기 당시 자료"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당시 장씨나 영재센터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러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 시작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영재센터 설립 지시 및 대부분 업무 관련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이나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후원금을 집중 지원받아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영재센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장씨,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 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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