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과로 사망한 여성 공무원..가슴이 무너진다"
이지상 입력 2017. 1. 17. 17:22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서 복지부 소속 사무관 A모(35)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애도를 표한 것이다. A사무관은 세 아이의 엄마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주 7일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며 인수인계를 받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그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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