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방묘연' 고영태 증인신문 25일로 연기(종합)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7. 1. 17. 17:03 수정 2017. 1. 17.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행방이 묘연한 고영태씨 증인신문을 뒤로 미뤘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씨와 부장 류상영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고씨 등 2명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못해..25일 오후 2시로 미뤄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행방이 묘연한 고영태씨 증인신문을 뒤로 미뤘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씨와 부장 류상영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고씨 등 2명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에 오는 20일까지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증인채택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날짜를 조정했다.

고씨와 류씨가 헌재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 등 2명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 조서 내용이 맞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인물이다. 그는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등 내용을 폭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태블릿PC 관련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전 10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오후 2시)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23일 오후 4시, 25일 오전 10시로 전날 조정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