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장시호, 영재센터 서로 '네 것' 다툼..검찰 "최순실 것"

강진아 입력 2017. 1.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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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공판서 "영재센터는 장시호 사리사욕 도구" 강조
장시호는 국회 청문회 때 이미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 진술
검찰 "중요 결정 최순실 지시 따라…장시호 위에 최순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오른족)씨, 조카 장시호(왼쪽 두 번째), 김종(왼쪽 네 번째) 전 문체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17.0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김현섭 나운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대한 실권을 두고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검찰이 법정에서 "최씨가 위"라며 정리에 나섰다.

영재센터는 최씨, 장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진원지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 직원들은 장씨가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운영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질적으로 장씨가 영재센터를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 정관 변경 당시 회의록을 조작, 사무국이 법인 예산집행 및 결산 승인권을 확보하게 하고 마케팅·컨설팅업체 개입을 허용하도록 한 내용이 수사보고에서 확인됐다"며 "(영재센터는) 장씨의 개인적 사리사욕을 충족하는 도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사무총장인 장씨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보고의 결론"이라며 "장씨가 실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스포츠엠 대표 이모씨는 영재센터 사무실에서 장씨가 참관한 면접을 봤고 그의 부탁으로 대표가 됐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법인을 설립했고 설립자금으로 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가 장씨에게 건네는 등 장씨가 자금을 대고 운영한 법인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씨는 일주일에 두세번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두 기업의 실질적 오너였다고 진술했다"고 장씨 소유임을 거듭 부각시켰다.

이같은 최씨 측의 주장은 사실상 재판부가 아닌 장씨를 향한 것이나 다름없다.

장씨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당시 영재센터에 대해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라며 "이모가 만들라고 해서 지원서를 만들어 드렸고 계획서를 김종 차관에게 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어 "이모여서 거스를 수 없었다. 나는 지시하면 따라야하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했지만 결국 '최순실 이모'라는 막후 실세의 지휘 아래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이다.

즉, 영재센터를 두고 이모와 조카가 '내 것'이 아닌 '네 것'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왼쪽부터)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17. suncho21@newsis.com

검찰의 시선은 최씨를 향해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최씨 측은 수사보고를 근거로 장씨가 실질적으로 영재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변호인이 보여준 내용은 수사 초기 당시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

검찰은 "당시 장씨나 영재센터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러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 시작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영재센터 설립 지시 및 대부분 업무 관련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 직원을 뽑는 등의 일을 했다고 최씨와 무관하게 장씨 위주로 영재센터가 운영됐다고 하나 수사 초기 일부 자료를 전제로 하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장씨가 최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했다는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자신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이나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후원금을 집중 지원받아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영재센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는 조카 장씨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설립 실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최씨, 장씨,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 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문체부 산하 공기업 GKL이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함께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공판을 열고 김 사장과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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