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희영 전 주필 기소.."기사 써주고 금품·향응 수수"

전재욱 2017. 1.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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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을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돼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 대표로부터 494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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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약 1억원 뒷돈 및 처조카 취업청탁
안종범 前수석에 고재호 대표 연임 청탁
특수단 "유리한 기사 써주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을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돼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 대표로부터 494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4000만 원은 돈으로 받았고, 940만 원은 상품권이나 골프 접대로 챙겼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우조선해양의 홍보를 대행한 곳이다. 송 전 주필은 박 대표와 함께 고객사 관계자를 함께 만나러 나가는 등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이라고 특수단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전 주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상태 전 대표와 회사 정책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서 39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올린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2011년 9월 유럽여행을 하면서 일등석 항공권과 전세기, 숙박비, 요트 등의 편의를 받은 금액이다.

그는 남 전 대표가 물러나고 고재호 전 대표가 취임하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현금과 상품권 1200만 원, 골프 등 접대 5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 대가로 2015년 2월 당시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고 전 대표의 연임 청탁을 넣었다.

그 무렵에 송 전 주필은 고 전 대표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시킨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처조카는 입사기준에 미달했지만, 고 전 대표의 입김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송 전 주필은 곧장 입장자료를 내어 “검찰이 대우조선 의혹 수사에 나를 억지로 끼워 넣어 언론인으로서 쌓은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혔다”며 “언론 탄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과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단 측은 “송희영 전 주필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임무를 위배해서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는 진행형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정성립(67)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소환해서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달 26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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