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냉동창고 화재로 숨진 남성, 3명에 장기기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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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의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21일 만에 숨졌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 남성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은 3명은 새 생명을 얻었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정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21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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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부산의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21일 만에 숨졌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 남성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은 3명은 새 생명을 얻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55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수산물 가공 냉동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정모(66)씨는 불이 나자 대피했다가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불은 삽시간에 4층 건물 전체로 번져 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정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21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정씨 가족은 병원 측 통보로 찾아온 한국장기기증원 관계자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다.
정씨 가족은 "억울한 마음뿐이지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좋은 일 하시라는 뜻에서 가족회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출된 정씨의 간과 콩팥은 장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3명의 환자에게 이식됐다.
정씨 가족의 장기기증 결정은 힘든 상황에서 이뤄졌다.
화재 사고 이후 회사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씨 가족은 밝혔다.
정씨 가족은 회사 측이 병원비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아들은 "회사 사장이 부탁해 아버지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가셨다"며 "회사는 '우리가 언제 불 끄러 들어가라고 했느냐'고 아버지에게 책임을 떠넘겨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17일 "병원비나 보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 진행 중이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순간의 용접 작업 실수로 전 재산인 공장을 날려 피해가 막심하고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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