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檢 진술조서 안 본다..소추위 "탄핵 빨라질 것"

김종훈 기자 입력 2017. 1. 17. 16:21 수정 2017. 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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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죽고 싶을 정도" 최순실 주장 고려한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검찰 강압수사 죽고 싶을 정도" 최순실 주장 고려한 듯]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진술조서 등 일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사유와 직결된 주요 내용들이 든 자료들이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검찰 진술조서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였다"며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한 최씨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업무수첩 중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업무수첩은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나 헌재 심판정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분도 증거로 채택됐다. 범위는 진술과정이 녹화된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으로 한정했다.

이는 증거가 적법하게 작성·수집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진술과정이 녹화됐거나,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는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강 재판관은 "본인이 눈으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강 재판관은 "그건 형사재판장에 가서 다투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헌재는 최씨의 진술조서 중 일부는 증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강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내용이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에서 강압수사에 못이겨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 탓으로 보인다. 최씨도 전날 변론기일에서 "(검사들이) 수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돌아가면 협박하고 강압조사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론이 끝난 후 소추위원단은 최씨의 진술조서 없이도 탄핵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외에도 광고감독 차은택씨(48·구속기소),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최씨의 조서에는 탄핵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다"며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채택된 조서들에 탄핵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입증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18일쯤 대리인단과 회의한 후 차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60·구속기소) 등 일부 증인을 철회할 계획"이라며 "수치화할 수 없어서 판단은 어렵지만 (탄핵심판의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부장은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헌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증인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두 사람의 소재를 찾고 있으며, 헌재는 이들을 오는 25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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