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

윤지아 기자 2017. 1.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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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7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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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 36개 제품에 개선명령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된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7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선정한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순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36개로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도 불가능해진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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