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檢 심야조사" 주장에 헌재 "동의서 있잖아" 질책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2017. 1.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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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심야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가 "동의서가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보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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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측의 거듭된 주장에 "중복된 질문에 답변 않겠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심야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가 "동의서가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 밝혔다.

헌재는 이날 검찰의 진술조서 중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된 조서만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인물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보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심야조사의 정도가 심하다"며 "심지어 아침 8~9시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도 어제 (5회 변론기일) 심야조사를 했다"며 "(조서에) 심야조사에 대한 본인 동의서가 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가 다시 "최순실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특검이 심야조사를 강행했다"고 하자 강 재판관은 "특검 수사자료는 받지 않았다. 다른 수사를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서 변호사가 "앞으로 제출할 텐데 참작해달라"고 하자 강 재판관은 "충분히 말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라"라고 질책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안 전 수석 본인이 확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진술조서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안 전 수석 본인이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강 재판관은 "업무수첩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제시된 것에 한해 그 사본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중복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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