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정청탁 및 뇌물 공여 사실 없어"..특검 주장 '반박'

최현 2017. 1.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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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통한 반대급부 없었다. 우리는 피해자"…모든 혐의 '부인'
18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서 철저한 법리 대응위해 준비 분주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삼성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철저한 법적 대응 채비를 갖추고 있다.

◇삼성 "부정한 청탁 없었다…나머지 혐의도 성립되지 않아"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반대급부를 바라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은 정권의 권력으로 인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역시 특검 소환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이고,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안을 가결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보다 일주일 앞선 7월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의 합병찬성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한 시기는 7월25일이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서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날짜는 8월26일이다.

삼성은 최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시점이 계열사 합병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에 대해 안 것은 지원이 결정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과 국회 위증 혐의 역시 뇌물공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 입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의 노트에 적힌 내용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일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은 이번 구속영장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이미 3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도주 우려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즉 이 부회장이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의 구속 주장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결국 삼성은 법리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는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무리한 수사'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은 이같은 법리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와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삼성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나서 특검 측과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윤석열 특검수사 팀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사내 법무팀은 관계사 인력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용하는 로펌은 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내외부 인원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대입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뇌물공여·국회 위증·특경법상 횡령 혐의 내세워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위증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검은 뇌물공여에 들어가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적용된다. 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위한 컨설팅 계약금 220억원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최씨의 주도로 출범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이를 포함해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다.

총 액수는 430억원으로, 이는 뇌물공여죄 사상 최고액이다. 삼성이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과 약속했던 돈까지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원금의 일부를 그룹 금고에서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이를 댓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특검은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는 이와 같은 일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을 직접적인 단순 뇌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제3자 뇌물혐의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제3자에게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적용될 예정이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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