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영장 보면 기절할 것" 특검 '자신'.."과잉수사" 삼성 '불만'

2017. 1. 17.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에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이 같은 영장 청구 '초강수'를 두고 삼성그룹 차원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 사실은 물론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 차고 넘쳐..왜 이 부회장만 청구했겠나"..'스모킹 건' 확보 관측
삼성 "청와대·朴대통령 강요 피해"..'무리한 수사·불구속 필요'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증거 차고 넘쳐…왜 이 부회장만 청구했겠나"…'스모킹 건' 확보 관측

삼성 "청와대·朴대통령 강요 피해"…'무리한 수사·불구속 필요'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에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검찰이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이 부회장에 관한 우리팀의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왜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며 "그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이 같은 영장 청구 '초강수'를 두고 삼성그룹 차원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 사실은 물론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삼성그룹이 독일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를 통해 최씨 일가에게 35억원가량을 건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수의 이메일이 담긴 '제2의 태블릿PC'를 확보해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1일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기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과 최씨 사이에 오간 이메일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씨 지원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이 일찌감치 최씨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점을 알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박 사장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삼성 임직원 내부망인 '녹스'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삼성 측은 수사 자체의 문제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리하게 혐의를 짜깁기했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삼성 측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모두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편다. 형소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수사 상황상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cha@yna.co.kr

☞ '상사 몰래 씹으라'…사장껌·부장껌 출시 논란
☞ "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1심 징역 2년…법원 "朴, 치명상"
☞ '소라넷' 이후 최대 음란사이트 운영자 잡고 보니…
☞ 189만원짜리 6만원에 사서 환호했는데…다음날 그만
☞ 한숨쉬고 욱하고…최순실, 헌재서도 '실세처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