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과오 인정하기 싫어 엄마들 한 달 넘게 구속"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2017. 1.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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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민소환 서명 관련 구속된 학부모의 남편 송순호 창원시의원

-경남지사 주민소환 허위서명 혐의로 구속
-1달 넘게 수사했지만 공소장에는 '허위서명' 빠져
-읍면동 혼재된 서명부 읍면동별로 옮겨적은 것일 뿐
-검찰과 재판부 자신의 과오 인정하기 싫은 것
-경찰이 증거 모두 압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
-초등학생들 둔 엄마들...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방송: 경남 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손성경 PD, 김현욱, 김미나 실습생
■진행: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국장)
■대담: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

◇김효영 :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정리했던 창원의 학부모 2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벌써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과잉수사라는 주장이 촛불집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학부모 두 명 가운데 한 명이죠.
이민주 씨의 남편인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순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송순호 : 네, 요즘 착잡하고 기가 찬 일을 당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김효영 : 지금 구속된 지 며칠 지났습니까?

◆송순호 : 한 학부모는 구속된 지 31일째고요. 제 아내인 이민주는 18일째입니다.

◇김효영 : 이민주 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송순호 : 혐의는 검찰이 적용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서명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옮겨 적었다. 이런 혐의를 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소위 말해 1번 항에서 연루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사무행사를 한 것이고, 또 경상남도선관위원회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꾸며서 심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무집행방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위 말하면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유출해서 옮겨 적은 것이니까 이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한 사건에서 3개의 혐의가 적용되더라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주장 이신거죠?

◆송순호 : 네. 과거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청원용 서명부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생년월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광범위하게 도민들로부터 무상급식을 원한다는 의견 표시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주민소환 서명을 받았는데, 주민소환 서명부에는 꼭 서명하는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김효영 : 그렇죠.

◆송순호 :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냐하면 '무상급식 서명부'에서 '주민소환 서명부'로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옮겨 적고 싶어도 옮겨 못 적는 이유가 뭐냐하면 무상급식 서명부에는 서명하신 분들의 생년월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효서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을 기입한 직접서명을 하거나 대리서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없는 서명부에서 생년월일이 필요한 서명부에 이것을 옮겨 적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맞는 일이고 인과관계가 전혀 형성될 수 없는 사항이죠.

◇김효영 : 네.

◆송순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주소록을 갖다놓고 옮겨 적었다고 혐의를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서명이다. 허위서명이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허위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명의 혐의를 씌워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구속의 사유가 그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김효영 :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송순호 : 그래서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실행에 옮겼던 이 사람들을 구속시킬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의 주장도 그렇고 지금 한 분이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 내용에는 검찰이 애초에 허위서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을 시켰는데 공소장에는 허위서명을 한 부분들이 배제되었어요, 빠졌다는 말이에요.

◇김효영 : 아. 공소장에는 허위서명이 빠졌다?

◆송순호 : 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것이든요. 한 달 넘게 구속을 시켜 놓고 수사를 했는데, 허위서명을 한 혐의가 있다고 추정을 해서 구속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한 달 넘게 조사를 해보니깐 허위서명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일정 정도 밝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에는 허위서명을 한 사실은 빼고.
우리가 거리 서명이나 축제장이나 야구장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서명 용지 한 면에 읍· 면 ·동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서읍에 사람이 서명할 수도 있고, 양덕동에 사는 사람이 서명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 김해에서 야구 보러 오신 분이 서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 장에 읍· 면· 동이 다른 사람이 서명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제출하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러니까, 이게 서명을 받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제출을 하면 이것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니 이게 서명을 한 사람들이 한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러니까 이것을 읍, 면, 동으로 분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서읍은 내서읍으로, 양덕동은 양덕동으로, 김해에 어떤 동에 있는 사람은 김해에 어떤 동에 있는 어떤 분류를 해서 적은 사실이 있단 말이죠.

◇김효영 : 옮겨 적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송순호 : 그렇죠 옮겨 적은 거죠. 선관위에서는 이걸 '이기'라 하는데, 나중에 이기한 부분도 선관위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김효영 : 인정을 했습니까?

◆송순호 : 예, 인정을 했는데 이기의 방식이 선관위와 우리 엄마들이 행한 행위는 좀 다르죠. 선관위에서 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그게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정기간에는 이기를 해라, 이기는 복사를 해서 거기서 오려다가 읍, 면, 동으로 다시 붙여라. 이렇게 이기를 인정해줬는데….

◇김효영 : 예.

◆송순호 : 엄마들은 뭐냐 하면 그걸 복사를 하지 않고 수기로 옮겨 적었다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것 역시도 그러면 본래의 서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옮겨 적은 것이니까 사문서 변조나 위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효영 : 그러니까 현재 혐의는 허위서명이 아니라 사문서 위·변조입니까?

◆송순호 :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허위 서명은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명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읍, 면, 동 옮겨 적은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사문서 행사에 해당되고 그것도 변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김효영 : 예.

◆송순호 :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서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옮겨 적더라도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명하신 분은 뭐냐하면 홍준표 주민 소환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김효영 :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송순호 : 예, 주민 소환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도 적고 생년월일도 적고 주소도 적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분이 직접 적지 않았으면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러면 이분은 홍준표 주민 소환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런데 읍, 면, 동이 혼재되어서 제출을 하면 무효가 된다 하니, 옮겨 적어서 유효화하는 것이 주권자가 서명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주민소환 서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죠.

◆송순호 : 예. 더 세밀하게 사실은 논의도 해보고 세밀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선관위에서 뭐냐하면 애초부터 예를 들면 읍, 면, 동이 혼재된 것이 보정에 해당되고, 이것이 이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옮겨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처음에는 선관위에서 이건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서명을 제출하고 나서 거의 한 7~8개월 전부터 그 선관위에서 이제 유효·무효를 이제 점검을 하고, 무효 서명이 한 9만 부 정도가 되니까, 9만 개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보증을 해라. 그러면서 보증 기간 2주일을 주거든요?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때 이를테면 보증 사유에 보니까 읍, 면, 동이 혼재된 것도 보증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항목이 있었다고 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적었을 이유가 당연히 없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했다가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욕심을 좀 낸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 이것과 관련된 처벌은 받겠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또 하지도 않은 허위서명을 혐의로 씌워서 구속시킨 것은 굉장히 불안한 수사이기도 하고, 검찰의 과잉수사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옮겨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 서명부에 있는 명단이 441명인데, 그 가운데 66명은 '서명 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사진=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제공)
◆송순호 :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저는 수사를 했다고 보는 건데, 서명하시는 분들이 옮겨 적은 것들에 대한 확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찰에서. 그 441명의 명단을 보고 경찰들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일일이 전화를 안했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도경인데 아님 검찰인데 당신들 서명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가 오는 순간 겁을 덜컥 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나서 사실은 안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했지만 괜히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이렇게 안했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 서명한 부분이 있어요. 동의를 받아서 서명하는 거는 유효서명이거든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돼요.

예를 들어 부인이 동의를 받아 서명했는데, 남편이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전화하면 자기는 자기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부분과 이제 기억을 못 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이 서명을 해놓고 사실은 전화나 아니면 동의를 안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로 전화를 받아서 441명이 확인을 했는데 66명이 예를 들면 서명을 안했다고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김효영 : 알겠습니다.

◆송순호 : 이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몰고 가고 있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일단 허위 서명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혐의는 서명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 못.

이게 과연 아이들의 엄마인 학부모를 지금 18일째, 또는 한 달 넘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하는 쟁점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송순호 : 예.

◇김효영 : 그동안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촛불 집회도 가지고 항의성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송순호 : 검찰은 어차피 한번 칼을 뺀 거니까 다시 이것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사실은 수사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김효영 :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송순호 :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증거인멸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은 경찰에서 자기가 애초에 주장했던 무상급식 서명부에서 옮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무상급식 서명부를 통째로 경찰이 압수해갔거든요?

◇김효영 : 예. 원본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송순호 : 예, 압수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도주의 우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신원이 확실한 분들인데 도주를 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김효영 : 예.

◆송순호 : 그러고 보면 구속수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구속수사를 했냐면 딱 하나죠. 이것이 검찰에서는 무상급식 서명부, 즉,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서명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여기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다.

◇김효영 :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송순호 : 그리고 이게 분명히 배후세력이 있다. 그래서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약한 내지는 겁이 많은 엄마들을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해보면 뭔가의 배후세력과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진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구속부터 시켜놓고 수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달 넘게 수사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주장했던 무상 허위 서명은 혐의가 없어져버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자체가,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판단의 오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어찌 보면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왜냐하면 한 달 넘게 구속시켜 놓고 수사하다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당장 석방을 시켜줘버리면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존심 잠깐 구겨지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정말 양심이 좀 없는 것 아니냐?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31일째 구속돼 있다고 하신 학부모, 그 분도 아이들 엄마입니까?

◆송순호 :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선량한 엄마입니다.

◇김효영 : 이민주씨와 같은 혐의입니까?

◆송순호 : 예, 맞습니다. 똑같은 혐의입니다.

◇김효영 : 그분이 이혜경 씨입니까?

◆송순호 : 이혜경입니다.

◇김효영 :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송순호 : 다행히 12일에 이혜경 씨가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 1주일 만에 1차 심리기일이 잡혔어요. 다가오는 19일로 잡혔고.

사전에 보석신청을 했기 때문에 19일은 보석 심리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조금 전에 했던대로 애초에 구속사유였던 허위서명이 공소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정말 우리 엄마들을 아이 곁으로 돌려주고 가족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보석허가를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진실이 가려지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송순호 : 예, 고맙습니다.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sskann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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