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끊는다"..원비 인하 유도

김현정 기자 입력 2017. 1.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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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원비가 100만원에 달하는 등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정한 유치원에는 초과 금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급 운영비나 처우 개선비 지원을 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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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방안' 추진
광주 북구 평생학습센터 자미갤러리에서 어린이들이 색연필을 이용해 닭을 그리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월평균 원비가 100만원에 달하는 등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정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학부모들의 유치원비 부담을 덜고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인 월 21만6189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균 학부모 부담금을 2배 초과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25만원)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평균보다 3배 많이 받는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처우개선비(교원 1인당 월 40만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 차등화 방안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책정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유치원비 인상률은 직전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되며 지난해와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은 1%로 고시됐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정한 유치원에는 초과 금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급 운영비나 처우 개선비 지원을 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고액의 유치원비를 받아왔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며 "학부모들의 유치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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