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고'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허위사실로 무고" [종합]

2017. 1.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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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 한 뒤 무고와 공갈미수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단독 심리로 A씨와 그 일당들의 박유천의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 그리고 C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했다.

이후 박유천은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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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법원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 한 뒤 무고와 공갈미수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단독 심리로 A씨와 그 일당들의 박유천의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로 박유천을 무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유천이 A씨를 강제로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성폭행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 그리고 C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서 박유천이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C씨는 형사기관에 고소하겠다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또한 A씨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B씨와 C씨도 선고받았다. C씨는 징역 2년 6월,  B씨는 1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와 일당은 현재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중이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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