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분별 '쿠키' 정보수집 제동..온라인 맞춤형 광고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서진욱 기자] [EU 법 제정 움직임 이어 국내도 가이드라인 마련… 쿠키수집 및 광고동의 요건 강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의 주요 수익모델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온라인 활동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안 도입에 착수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물론 국내 온라인 광고 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이달 중 공표=방송통신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쿠키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쉽고 명확한 거절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연구반에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큰 방향이 결정된 만큼 세부적인 조율 및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가 자신의 쿠키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집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인 인지한 후 손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정보 수집 범위와 이용목적 고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업이 온라인 이용자의 ‘쿠키’ 수집 시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명확하게 받아야 한다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2007년 EU가 구글의 온라인 활동 정보 보관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내놓은 규제 조치다.
◇사생활 침해 논란 ‘쿠키’ 수집 줄어들까=사실 구글, 페북 등 인터넷기업의 무분별한 쿠키 수집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현안이다. 쿠키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가 저장된 파일로, 웹페이지 방문 내역과 로그인 정보, 상품 구매 내용 등을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온라인 이용자들의 쿠키를 수집해 관심사 기반의 맞춤형 광고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맞춤형 광고는 특정 이용자의 쿠키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광고만 선별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방콕 호텔 광고를 보여주는 식이다. 다른 온라인 광고에 비해 실질적인 상품 구매와 광고 시청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업들의 쿠키 수집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 페북 등은 약관을 통해 쿠키 수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면 맞춤형 광고를 차단(옵트아웃)할 수 있다. 하지만 쿠키 수집에 대해 제대로 된 사전 공지가 없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다.
가령 구글은 검색엔진, 유튜브 등 자사의 서비스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크롬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쿠키를 수집한다. 2013년에는 애플의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불법적으로 쿠키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37개 주와 워싱턴 DC에 총 1700만달러(당시 약 18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페북 역시 자사의 서비스와 ‘좋아요’ 버튼을 제공하는 웹페이지, 페북 광고 통합 제공 서비스 등에서 쿠키를 수집한다. 결론적으로 구글과 페북 아이디를 만들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쿠키 수집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쿠키 수집 사전 동의와 옵트아웃 공지 강화 등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U와 한국을 시작으로 제재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핵심 매출원인 맞춤형 광고 성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U 법안은 사전 동의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의 세계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 법안은 구글과 페북뿐 아니라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전 동의가 의무화될 경우 쿠키 수집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경우,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 형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에는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의견 조율 및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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