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내일 결정

박성원 입력 2017. 1. 17. 06:41 수정 2017. 1.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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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뇌물 혐의로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앵커 ▶

재단 출연 등 433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이 회장 조사 이후 사흘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재벌 총수의 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구속영장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전체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철/특검보]
"뇌물 공여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430억(원)입니다.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를 포함한 두 가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 회사 자금이 뇌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그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국회 국정조사 증언은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지성 부회장과 박상진, 장충기 사장 등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핵심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성원기자 (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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