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한국에서 왜 모두 운전자 과실인가?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2017. 1.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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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현행 법규로는 피해자가 차량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현행 법규로는 피해자가 차량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 ]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배우 손지창씨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자신이 몰던 전기차 테슬라 X가 급가속 돼 차가 집 안까지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면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손씨는 테슬라 측에 급발진 사고가 의심된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테슬라 측은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운전자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며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손씨는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차량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토요타 캠리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일어 났다. 그러나 토요타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2013년 오클라호마 법원의 배심원단은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평결하고, 300만 달러(31억8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했다.

이 평결 이후 토요타는 400여건에 달하는 집단 소송의 합의를 추진했고, 미 법무부는 토요타에 무려 12억 달러(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토요타는 급발진 소송 비용으로 1200만대 차량 리콜을 포함, 총 40억 달러(4조7000억원)를 넘게 쓰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손씨의 테슬라 소송 변호를 맡은 리차드 매큔 (Richard McCune) 변호사는 바로 토요타 급발진 집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다. 따라서 이번 손씨의 테슬라 소송이 '제2의 토요타 소송'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2016년 7월까지 6년 반 동안 신고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는 모두 534건이다. 한 해 평균 80건 이상의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부산 싼타페 사고'는 2016년 8월 부산에서 당시 20년 택시 운전 경력의 한모씨가 몰던 현대차 싼타페가 길가에 있던 트레일러에 돌진하며 차에 탔던 일가족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불상사였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차량에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운전자인 한씨가 사고 당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씨를 기소했다.

2015년 10월 대구에서도 쉐보레 스파크가 급가속 돼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를 들이받으면서 자전거 피해자는 사망하고, 여성 운전자는 장 파열 등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5월 강원도 정선에서는 현대차 YF 쏘나타가 급가속 된 후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 두 개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동승자인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2010년 3월 포천에서 기아차 오피러스가 시속 254km까지 급가속 돼 사고가 나면서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부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운전자 부부는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거나 집단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아무리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도 제조사의 책임이나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모두 운전자의 과실 탓으로 결론짓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인 운전자가 차량 결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구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시 원인을 밝혀내는 게 어렵다. 게다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충격을 받은 상태다. 피해를 수습하는 것만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법정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사실 미국에서도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 때문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경우는 토요타 사례가 유일할 정도로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보상받은 유일한 사례가 한 건 있다. 2005년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이 때 현대차 측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 대법관 차량을 기존보다 고급사양인 3500cc 에쿠스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대법관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현대차 측에서 순순히 교환해 주었을까?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공개 재현실험을 했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00건 정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한국인의 운전실력이 미국인보다 미숙하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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