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가능할까?

염혜원 입력 2017. 1. 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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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온 최순실 씨는 미르재단 등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보유한 최 씨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재산 몰수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기업에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특위 현장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해외 재산 은닉 사실은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 독일 유베리라는 회사를 아는지 물었는데 (최순실 씨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8천억 원 있다면 국가에서 다 몰수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네, 있으면 몰수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유럽에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숨겨놓은 정황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나 친일·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등과 비슷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일에서 최 씨 소유의 호텔과 식당, 회사 법인 등을 확인했고, 법인 간의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문가가 볼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된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돈세탁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 씨 일가가 30~40년 전부터 재산을 외국 자본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실제 환수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제3 자를 통해 재산을 관리했다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태훈 / 고려대학교 교수 :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내지 국헌문란 사건으로 제한을 하면 과연 박근혜 정부 이전에 부정 축재한 최태민으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은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인가…]

2월 국회까지 제출될 최순실 재산 환수 관련 법안은 5~6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과 법안 소급적용과 관련한 위헌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실제 특별법이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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