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약속한 금액' 전체를 뇌물 공여액 명시

입력 2017. 1. 1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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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공여액을 총 433억원대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 계약과 관련, 삼성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약속한 부분’ 전체를 뇌물 공여액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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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으로 본 이재용 혐의

[서울신문]횡령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적용
재단 출연금 60억 등 최소 150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공여액을 총 433억원대로 판단했다.

삼성은 앞서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3억원을 지원하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아울러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 계약과 관련, 삼성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약속한 부분’ 전체를 뇌물 공여액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전체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부분으로 산입했다. 총 204억원의 출연금 중 실제 삼성전자가 재단에 낸 금액은 60억원이다.

재단 출연금 전체를 기업 총수의 뇌물로 본 것은 향후 다른 출연 기업들의 수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들은 모두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밝혀지면 해당 출연금이 뇌물 공여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제3자 뇌물죄를, 코레스포츠 계약금은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간접 지배하는 재단이나 센터 등 독립 법인을 거친 뇌물은 제3자 뇌물죄를, 최씨가 직접 지배하는 코레스포츠는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경우 모두 최씨와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재단 등 ‘중간 다리’를 경유한 경우 제3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뇌물죄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기업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씨라는 점을 감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뇌물 공여액 중의 일부를 이득액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횡령은 회삿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인 만큼, 삼성전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횡령액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35억원과 말 구입비 40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여원, 삼성전자의 재단 출연금 60억원 등 최소 150억여원이 횡령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횡령 범죄는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보고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뇌물 공여의 상대방인 뇌물 수수자로 최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팀에서 아직 공식 입건되진 않은 상태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 관계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박 대통령 역시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비켜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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